은평구 20대 여성 BJ 죽인 ‘큰손’ 40대男...檢, 징역 30년 구형

김명진 기자 2024. 9.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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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뉴스1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한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며내려고 피해자 물건을 서울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튿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에게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했고,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만남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BJ였던 A씨와 A씨에게 가장 후원을 많이 한 소위 ‘큰손’이었던 김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했던 점, 두 사람간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과거 전력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사고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고 했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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