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3선에 제동' 문체부 "체육단체 임원 연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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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도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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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첫째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하고 셋째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또 임원의 연임에 대한 주제도 논의됐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더불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상 문체부가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10일 대한탁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고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42)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경쟁 구도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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