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의결…지역화폐법도 통과
與 "특검법 형사사법체계 흔들어" vs 野 "공소시효 전 특검법 통과해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숙려 기간 하루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오는 12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된 내용 없이 의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만들었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위헌, 위법만 주장했을 뿐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 대표가 말한 골자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10월 10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의혹을 만천하에 밝힐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배우자의 국정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등 초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흰 판단하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가 자연스레 도과한다"면서 "법사위원들은 그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곧바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끝나고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도 15분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검사의 추천에 대해서도 외관상 공정한 제3의 기관의 추천인 것처럼 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네 사람 중 두 사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여러번 비토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며 "특별검사가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하는 사건뿐 아니라 이미 다른 군사재판에서 기소한 것도 이첩돼 공소 취소하는 여지를 남겨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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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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