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짜뉴스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김나연 기자 2024. 9.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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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옷차림에 모자·마스크···꽁꽁 가린 채 출석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친분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했으나, 피해자인 강다니엘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박씨는 검정 외투와 긴 치마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동안 박씨는 가발과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재판에 참석하거나, 당일 급작스럽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박씨가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게시를 한 것이 아니고, 영상 게시 당시에는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의 관심사와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올렸다고 했다. 영상 끝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문구를 넣었고, 단순 기사를 읽어주는 내레이션 형식의 영상이었다며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영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씨는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K팝 아이돌,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영상을 제작·게시해 각종 루머를 퍼뜨렸다. 박씨의 신원이 파악된 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 등이 줄줄이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수호와 그룹 에스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박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송 승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171417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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