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엄벌 원해"…검찰, '동거 허위사실 유포'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김지하 기자 2024. 9.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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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형수 이모(53)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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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형수 이모(53)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피해자(박수홍)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반면 이씨의 법률 대리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형수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수홍이 본인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라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방한 내용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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