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다회용기 세척장 '무자격자' 감사 결과 두고 정치권·행정 대립

김용구 기자 2024. 9.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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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다회용기 세척장'의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조치(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1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창원시의원이 그 사유가 된 보조사업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놨다.

시는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의창구 북면초교 화천분교 내 부지에 시간당 다회용기 2만8000개를 씻는 330㎡(100평) 규모 세척장을 건립·운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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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의원 "국세법 근거 법인 맞아"
시 "기능조직 명의 공모 무자격" 반박

경남 창원시가 ‘다회용기 세척장’의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조치(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1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창원시의원이 그 사유가 된 보조사업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놨다. 시는 즉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11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순규(양덕 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시의원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를 상대로 “법령을 왜곡하는 허위 감사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세척장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는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의창구 북면초교 화천분교 내 부지에 시간당 다회용기 2만8000개를 씻는 330㎡(100평) 규모 세척장을 건립·운영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도·시비 3억 원 등 11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 5월 준공식까지 열었지만, 직후 이 시설이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나 가동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말 경남도 종합감사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센터와 함께 이를 양성화하는 절차에 나섰다.

그런데 시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감사를 거쳐 지난 7월 센터에 보조금 환수를 사전 통보한 것이다. 보조사업자 모집 요건에 ‘보조사업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조사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발, 현재 행정 심판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보조사업자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 의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지역자활센터장을 그 의무자로 지정하는 문서가 있어 법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관은 반박 자료를 내고 맞섰다. 감사관 관계자는 “창원지역자활센터장이 속한 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아니라 그 기능 조직에 불과한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보조사업자 모집 공모에 응모해 무자격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건축물을 존치하도록 권고하는 경남도 컨설팅 결과 반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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