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한투·NH·삼성 등 9개 종투사, 연내 일반환전 시행

김현동 2024. 9.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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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연내 시행된다.

작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투사의 일반환전은 허용됐으나, 실제 시행을 위한 방침이 불명확했다가 외환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외국환거래 규정 상 일반환전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종투사는 연내 일반환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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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후 1년만에 시행기준 명확화…'거주자계정'으로 일반환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연내 시행된다. 작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투사의 일반환전은 허용됐으나, 실제 시행을 위한 방침이 불명확했다가 외환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일반환전에 대해 거주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고 내부통제 관련 절차를 마련하면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고객 본인명의계좌로 환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일반환전을 시행할 경우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외 어떤 계정을 통해 일반환전을 처리할 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실제 업무에 나설 수 없었다.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은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을 매매할 경우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는 계정이다. 외화증권 매매 외에 유학자금 송금 등 일반 환전에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외환당국은 거주자의 외화자금 예치와 인출 등에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하도록 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국민 대상 환전 서비스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를 거주자계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거래 규정 상 일반환전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종투사는 연내 일반환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9개 종투사는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9개 종투사 모두 연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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