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수익 미끼'…암 환자 보험금까지 뜯어낸 투자사기 일당

천경환 2024. 9.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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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십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범행을 공모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다음 범행 지역을 물색하거나 도박으로 투자금을 불리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빼돌린 돈은 기존 투자자에게 소액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온라인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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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5명 송치…고령층 상대 투자금 18억 빼돌려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사기 관련 회원 명부 투자 약정서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피해자들 습성이 연락만 되면 고소 같은 거 안 해요. 한 달에 돈 백만원씩만 더 주면 계속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십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범행을 공모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다음 범행 지역을 물색하거나 도박으로 투자금을 불리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심지어는 경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신고하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3명을 구속,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피해자 51명을 속여 약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기존 투자자에게 소액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온라인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층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보험금을 날린 암 환자도 있었다. 또 피해자 가족이 사기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투자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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