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5년미만 새내기 공무원 사기진작…3일 도약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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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영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는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번 도약 특별휴가 신설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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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영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수혜대상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이다. 연간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가 부여된다.
새내기 도약휴가와 함께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재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을 부여했던 경조사 휴가도 3일로 늘어났다.
시는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번 도약 특별휴가 신설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 이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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