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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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해왔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습니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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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해왔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정권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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