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음료 가져와 생선 위에 ‘와르르’…얼음 재사용 딱 걸렸네

최혜승 기자 2024. 9.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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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의 한 수산물 가게 상인이 버려진 음료컵을 수거해 얼음만 남기는 모습. /보배드림

대구 서문시장의 한 수산물 가게에서 버려진 음료 안에 든 얼음을 재사용하는 영상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영상 속 업소에 대해 지난 5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이날 영상이 확산됨에 따라 재차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생선 가게 상인이 얼음을 재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2건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한 나이 든 상인은 근처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음료컵들을 수거하더니 컵 안에 든 음료와 얼음을 배수구에 버렸다. 이 상인은 배수구에 걸러지지 않은 얼음들을 손으로 쓸어 바가지에 담더니 이 얼음들을 생선이 든 상자 안에 뿌렸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생선 가게에서 버려진 얼음을 재사용하는 모습/ 보배드림

또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됐다. 가게 상인은 음료 컵을 생선을 보관하는 상자에 그대로 뿌렸고, 컵 안에 들어있던 얼음과 갈색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이 컵에는 빨대가 그대로 꽂힌 상태였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두 영상 속 점포 모두 같은 곳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몇 푼 아끼려다 큰일 나게 생겼다” “충격적” “세상이 변한 지가 언제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문시장의 한 생선 가게에서 버려진 음료 컵에 든 얼음을 재사용하는 모습./ 보배드림

이 영상들은 지난 4월과 5월쯤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 업소는 얼음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난 5월 영상 속 생선 가게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두 번 더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중구청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영상이 확산하면서 민원이 접수돼 이 업소에 대한 점검을 다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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