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검사 받다가 흉기 난동 벌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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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검사를 받다가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 A씨는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듣고,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청원경찰관에게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르고 검사실로 난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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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검사를 받다가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해군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훈련소에서 퇴거 조치 당했다.
이후 지난 3월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 A씨는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듣고,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청원경찰관에게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르고 검사실로 난입을 시도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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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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