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70대…'망상·심신미약'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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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시달려 여동생의 남편(매제)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알츠하이머 등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던 점, A씨가 알츠하이머·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점, 가족들이 치료를 도와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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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망상에 시달려 여동생의 남편(매제)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알츠하이머 등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매제인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 미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하차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던 점, A씨가 알츠하이머·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점, 가족들이 치료를 도와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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