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임차권 표시' 의무화 수면 위…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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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면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대출 악용 등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임차권 등기명령을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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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임차권 등기명령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등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세 피해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젊은이들의 극단 선택을 막고 무너진 빌라 전세시장을 살리려면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임대차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중개·대출·보증·감정평가시스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 재난 수준의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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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장은 "흩어져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으는 데는 동의하지만 꼭 맞는 해법은 아니다"라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소액 임차인에게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임차권 등기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무사의 사업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감정평가사는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을 제3자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해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전세인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다음 날부터는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 임차권 등기 의무화가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조치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 단장은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공시를 통해 임차인 스스로 손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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