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미명, 제자들 상습폭행' 중학교 운동부 코치 2명 송치

변재훈 기자 2024. 9.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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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운동부 학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던 광주 모 중학교 소속 코치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역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종목 운동을 하는 피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야 "중학교 재학 당시 A씨 등 2명이 훈련·지도 과정에서 상습 폭행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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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운동부 학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던 광주 모 중학교 소속 코치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역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 6명을 훈육 명목으로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종목 운동을 하는 피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야 "중학교 재학 당시 A씨 등 2명이 훈련·지도 과정에서 상습 폭행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코치진의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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