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측,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전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속행 씨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지병조차 단 한 차례도 진단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속행 씨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의 지병조차 단 한 차례도 진단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사업장에 배치해 관리하는 등 제도 전반에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경기 포천에 있는 농장에서 일한 속행 씨는 31살이던 지난 2020년 겨울, 숙소로 쓰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드러났는데, 유족 측은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은 속헹 씨가 숨지기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씨] "가을 맞아?"...사상 첫 9월 폭염경보, 밤 더위도 역대급
- '60만 구독자' 명상 유튜버, 수강생 '성추행'…미성년자도 피해
- 9개월 아기 '묻지마 테러'로 전신 화상…"용의자 국제 수배 중"
- 일본 온천 바위 속 몰카…목욕하는 여성 천여 명 피해
- 정승현 자책골에...아내 SNS 몰려가 "은퇴 시켜라" 악플
-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데...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 온다
- 국민의힘 내부 "이재명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특검 얘기까지 [Y녹취록]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