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경쟁사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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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 의 기업결합(M&A)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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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성 심사, 다방면 검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 의 기업결합(M&A)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약 45조9000억원(미화 약 350억 달러)에 취득하는 내용의 본건 기업결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특히 AI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등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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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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