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산 '짝퉁' 번호판 달고 질주… 외국인 유학생 검거

유찬우 기자 2024. 9.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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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내달린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량 앞에 달린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위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내고 위조 차량번호판을 주문 및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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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불법 차량번호판을 달고 운전대를 잡은 외국인 유학생이 검거됐다. 사진은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멈춰 세운 해당 차량의 모습. /사진=뉴스1
'짝퉁'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내달린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제주서부경찰서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남성 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55분쯤 제주 노형동에서 친구 B씨에게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량 앞에 달린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위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내고 위조 차량번호판을 주문 및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27일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 3월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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