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에 명절휴가비 안 준 지자체…중노위 “차별”

김해정 기자 2024. 9.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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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직 노동자와 달리 기간제 노동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노동자 8명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난 6월20일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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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직 노동자와 달리 기간제 노동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노동자 8명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난 6월20일 판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이른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제 노동자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 주차·환경관리 등 업무를 맡아 왔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달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고 시정신청했다. 노동위 심판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와 기간제 노동자간 주 업무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기간제와 달리 상급자 보고와 전반적인 시설관리 등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고, 소각처리시설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업무의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라고 판단했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소각, 매립, 처리 등 주된 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므로, 공무직 노동자만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거나 자격증 보유 등 이유만으로는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대해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업무량, 업무 권한과 책임·범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상여금과 정근수당은 기간제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차별시정을 명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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