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 '키맨' 전 행정관, 압수수색 반발…검찰 "개별 연락처 분리 불가"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9. 11.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측의 준항고에 대해 "전체 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 신 씨 측은 검찰의 78개의 질문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 씨 측 "검찰, 연락처 압수수색 부당"
법원, 휴대폰 압수수색 일부 취소
검찰 "참여권 보장…재항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측의 준항고에 대해 "전체 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 신 씨 측은 검찰의 78개의 질문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신 씨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결정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5월 신 씨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고, 신 씨 측의 참관 아래 휴대전화 연락처 일체를 압수했다. 이후 신 씨는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 법원은 '연락처에 대해서는 선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씨의 준항고가 일부 인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 씨 측의 참여권 보장과 개별 연락처 선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본건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실제 참여하여 참여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재항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처 리스트는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전화번호와 명의자 정보를 일일이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개별 연락처만 분리하는 등 선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체 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신 씨는 최근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해 검찰의 70여 차례 질문에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 제공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