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서 단독 통과

박지영 기자 2024. 9.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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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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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알리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6명의 안조위원 중 4명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돼 법안은 일방 처리됐다.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이라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토(Veto·거부권)권 규정도 담겼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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