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철도운영기관 전기요금 제도 개선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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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는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4개 전국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전기요금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을 공동건의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통해 전기철도의 특성과 공익성을 감안한 전기요금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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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는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4개 전국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전기요금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산업용전력’으로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일반기업과 같은 산업용전력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2021년까지 매년 280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40%가량 급등하면서 올해는 430억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전사적인 절전 운동으로 연간 20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절감에는 한계가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을 공동건의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통해 전기철도의 특성과 공익성을 감안한 전기요금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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