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국힘 반발 퇴장 속 … 법사위 통과

박정은 기자 2024. 9.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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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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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에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조위는 이견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조위 구성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안조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야당 몫이어서 법안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날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당이 낸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오늘 채상병 특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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