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까지…악랄해지는 불법 추심 근절 나선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9.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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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와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처벌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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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원리금 무효…미등록업자에 최고 금융형벌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하고,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다만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와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처벌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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