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 "거부권" 야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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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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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퇴장에 야당 단독 의결…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스1) 정당팀 =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야당 몫이어서 법안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날 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해병대원 특검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한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해병대원 특검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은 안조위 협의,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했지만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안을 통과시킨 만큼 절차상 부당함은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 대표가 제안하고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이 힘을 모아 법안을 만들었다"며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하려 했지만, 법안의 위헌·위법만 주장했지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 대표가 말한 골자를 토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10월 10일 전 수사를 개시하면 선거 관련 공소 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며 "윤 대통령께서 두 특검안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배우자의 국정 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등 갖가지 초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맞부딪힐 것을 다시 한번 경고 드린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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