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부터 전자여행허가 확대 실시…한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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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일부 중동국에 적용하던 무비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서방 등 전세계로 확대 시행합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내년 초부터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현지시간 1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하며, 발급 신청은 1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영국 ETA 안내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미국 등도 적용 대상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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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일부 중동국에 적용하던 무비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서방 등 전세계로 확대 시행합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내년 초부터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현지시간 10일 발표했습니다.
ETA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영국은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일부국에 제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대상에 더해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ETA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하며, 발급 신청은 1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영국 ETA 안내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미국 등도 적용 대상국입니다.
유럽인의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ETA를 요구받으며, 발급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
ETA 발급 비용은 10유로(약 1만4천 원)입니다. ETA 소지시 2년에 걸쳐 1번에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현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ETA는 여행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사전 보안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민 시스템 남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존 ETA 적용국이던 요르단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을 여행하려는 요르단인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국 내무부는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을 여행하는 요르단 국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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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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