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우승 신네르, 금지약물 검출로 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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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테니스 세계래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도핑테스트와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P통신은 "8월 20일 ITIA가 발표한 신네르 도핑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WADA와 이탈리아의 반도핑기구 등 두 곳"이라며 "WADA로부터 CAS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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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테니스 세계래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도핑테스트와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매체는 11일(한국시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신네르의 도핑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신네르는 지난 3월 실시된 2차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금지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신네르의 해명을 받아들였고, 금지약물 검출량이 아주 적다면서 출전 정지 등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계 1위 프리미엄이다" "약물의 힘을 빌려 우승했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신네르는 지난 1월 호주오픈, 그리고 지난 9일 끝난 US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AP통신은 "8월 20일 ITIA가 발표한 신네르 도핑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WADA와 이탈리아의 반도핑기구 등 두 곳"이라며 "WADA로부터 CAS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신네르와 그의 법률 자문단이 ITIA와 CAS 관계자들에게 신네르의 주장을 뒷받침할 상세한 증거들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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