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5일 강아지 택배로 배송"…동물권단체, 쿠팡 판매업체 등 고발

김지수 2024. 9.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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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가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반려견을 판매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69조)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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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 “즉각 판매 중단 조처…실제 판매 없어”
동물권단체 ‘케어’가 확보한 반려견 판매글 갈무리. 사진 '케어' 제공
동물권단체가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반려견을 판매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69조)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쿠팡 등 국내 오픈 마켓에 살아 있는 반려견을 품종별, 크기별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판매 글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다. 

해당 업체들은 생후 45일 강아지를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강아지는 13만9200원, 중대형견은 15만1200원에 판매 가격을 제시했다.

심지어 반려견은 상자에 담겨 택배로 배송된다.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운송 상자에 물, 음식을 함께 넣어 택배로 보내겠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판매자가 책임지는 내용도 안내됐다.

이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빗발치자,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판매글을 즉각 삭제하고 있다. 쿠팡 측은 “반려동물은 자체적으로 ‘판매 금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판매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에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중에 급격한 출발, 제동 등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판매 과정에서 동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동물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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