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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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1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1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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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1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1일 통과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는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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