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의자’ ‘겨울왕국 목걸이’ 등 54개 제품에 리콜 명령...안전기준 부적합

서유근 기자 2024. 9.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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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해 중점 관리 중인 품목 가운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5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11일 국표원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54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25만 여개의 유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이 가운데 특히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라엘코리아의 겨울왕국 목걸이 세트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4.7배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듀오백의 어린이용 의자는 납 기준치를 4.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윈인터내셔널의 미오미오 시리즈 인형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10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코큐브의 영유아 원목교구가 납 기준치를 18.6배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리밍디지털의 자동차조작트랙도 납 기준치를 24.8배 초과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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