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사전 보안 검사" 영국, 내년부터 전자여행허가 확대‥한국 포함

장유진 jjangjjang@mbc.co.kr 2024. 9.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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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일부 중동국에 적용하던 무비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 ETA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지시간 1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내년 초부터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ETA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영국은 지난해 11월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일부 국가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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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이 일부 중동국에 적용하던 무비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 ETA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지시간 1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내년 초부터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ETA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영국은 지난해 11월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일부 국가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ETA 안내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도 적용 대상국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하며, 발급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ETA 발급 비용은 10유로, 약 1만 4천 원이며, ETA 소지 시 2년에 걸쳐 1번에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현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ETA는 여행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사전 보안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민 시스템 남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5867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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