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안’ 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고한솔 기자 2024. 9.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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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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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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