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신익규 기자 2024. 9.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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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개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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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개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2개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장될 수 있지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6일 일렬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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