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전 동국대 교법사 진우스님 '해임 타당' 판결..."학교 명예훼손 중대"
조해언 기자 2024. 9. 11. 14:02
조계종을 비판하는 방송 활동을 이어온 동국대학교 전 교법사 진우스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29일 진우스님이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불이익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며 동국대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동명이인)은 2015년부터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부터 '윤석열 퇴진 시국집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준비위)' 단체의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정치 유튜브와 시위에 참여해 조계종 지도부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동국대는 진우스님이 유튜브 등에서 "동국대를 총무원장의 사조직으로 만들어버린 건학위원회를 해체하겠다", "건학위원회 총재가 정권과 결탁했다", "매관매직을 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또 진우스님이 여러 정치적 활동을 위해 근무지에서 여러 번 무단으로 이탈하고, 법당을 관리하는 임무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우스님은 결국 2022년 12월 감봉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뒤, 2023년 7월엔 교법사 자리에서도 해임됐습니다.
해임처분 뒤 진우스님과 준비위 등 불교계 일각에서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철회를 주장했고, 법원에 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과정 수료를 한 학기 남긴 상태에서 내린 무기정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면서도, 해임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진우스님)이 비리 폭로 등을 명목으로 사실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발언을 하는 등 임직원으로서의 품위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원고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공익 목적의 발언이었다"는 진우스님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감봉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태만히했고, 근무 분위기가 훼손됐다"며 "해임 징계를 지나치게 불이익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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