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봤다”던 전 서울대 직원에 檢, 위증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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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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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조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곳은 조 대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달리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작년 9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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