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찾아가는 고객맞춤' 농지은행 홍보

김기진 기자 2024. 9.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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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추석을 맞이해 11일 창원시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서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농지은행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영식 본부장은 "농지연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및 노후생활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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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찾아가는 고객맞춤' 농지은행 홍보.2024.09.11.(사진=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추석을 맞이해 11일 창원시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서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농지은행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60세 이상 농업인 중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2020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보유기간과 주소지와 거리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으며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가능 연령의 제한이 있다.

연금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농지연금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손영식 본부장은 “농지연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및 노후생활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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