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 들이받고 도주…경찰, 40대 조사

나보배 2024. 9.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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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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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떠났고, 이후 지나가던 시민이 5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사고로 40대 택시 승객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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