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설' 등 유포 혐의…檢,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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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거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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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거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박씨와 친형(A씨의 남편) 박진홍(56)씨는 매니지먼트 횡령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진홍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박수홍)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횡령범으로 낙인 찍혀 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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