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경쟁사 의견 조회

강신우 2024. 9.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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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쓰이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업체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다.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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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이해관계자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쓰이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업체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높시스는 지난 5월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고 있다.

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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