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유족,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유선희 기자 2024. 9. 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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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고 속헹씨의 국가배상사건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고 속헹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해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속헹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쉬는 날 병원을 들렀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온전히 지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속헹씨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속헹씨가 머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고 쾌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숙소 환경과 속헹씨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속헹씨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공무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속헹씨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원, 산재 인정된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건에 “국가 책임 증거 부족”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610001#c2b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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