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위해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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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공시 방법은 '깜깜이 공시'"라며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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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공시 방법으로 정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주장하려면 주민등록을 통해야만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관련 없는 신규 임차인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주민등록표 열람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공시 방법은 ‘깜깜이 공시’”라며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차권과 관련한 정보들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는 매매, 전월세 계약, 경매, 대출 등의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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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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