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법사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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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오늘(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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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오늘(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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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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