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위정성 기자(=장흥) 2024. 9. 11.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잔남 장흥군에서는 최근 3년간 62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왕윤채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잔남 장흥군에서는 최근 3년간 62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는 장흥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왕윤채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왕윤채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장흥군의회

이번 간담회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 관련부서(재난안전과, 주민복지과) 공무원과 장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장흥읍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화재 현황,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재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위정성 기자(=장흥)(wrw110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