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양주 다방 여주인 2명 살해’ 이영복에 사형 구형

신진욱 기자 2024. 9. 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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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양·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 올 1월5일 양주시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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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양주시 다방에서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협의로 기소된 이영복 머그샷.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검찰은 고양·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및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점을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복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재판장에게 써 온 편지를 읽으며 "이번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 올 1월5일 양주시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기일보 1월5일, 1월30일, 3월11일자 인터넷기사)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 양주시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그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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