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구 물문제 해결"…'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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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구의 숙원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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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구의 숙원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등도 반영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현재 경북 안동댐 바로 아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의 도수로를 건설해 하루 63만톤의 식수를 공급받는 내용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면 1조7400억 원 규모 사업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윤 의원은 전망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와 안동시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해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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