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구 물문제 해결"…'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남승렬 기자 2024. 9. 11.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구의 숙원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구의 숙원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등도 반영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현재 경북 안동댐 바로 아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의 도수로를 건설해 하루 63만톤의 식수를 공급받는 내용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면 1조7400억 원 규모 사업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윤 의원은 전망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와 안동시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해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