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다"… '짝퉁 번호판' 달고 도로 누빈 20대

박상혁 기자 2024. 9.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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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위조 차량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차량 소유자 B씨가 지난 2월 27일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내고 위조 차량번호판을 주문·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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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사진제공=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위조 차량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남성 A·B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5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친구 B씨의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앞에 달린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차량 소유자 B씨가 지난 2월 27일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내고 위조 차량번호판을 주문·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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