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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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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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야당이 네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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