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항구복구"…서천군, '특별교부세 64억원' 확보

조명휘 기자 2024. 9.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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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특교세) 64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천군에 따르면 이번 확보된 특교세는 전체 복구 비용 중 군비 부담액 227억원의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7월17일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찾아 특교세 54억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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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김기웅 서천군수가 7월1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별교부세 54억원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특교세) 64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천군에 따르면 이번 확보된 특교세는 전체 복구 비용 중 군비 부담액 227억원의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7월17일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찾아 특교세 54억원을 건의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확보한 국비와 특교세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서천에서는 지난 7월 평균 204㎜의 폭우로 667억원에 이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군수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투입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 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정부, 충남도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한 끝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만큼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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