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김동선 2024. 9.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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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발의한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11일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글로벌경제에서 ESG 경영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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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의결
박승원 시장 "ESG 경영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지원"

2023년 12월 열린 ‘광명ESG 포럼’ 모습./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발의한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11일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글로벌경제에서 ESG 경영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ESG 경영 지원 계획 수립 △ESG 경영 현황 실태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정부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ESG 중심의 엄격한 평가와 경영지침을 먼저 적용해, 대국민 서비스 질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앞으로 광명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이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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