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번호판' 달고 6개월 무면허 운전.. 20대 유학생 덜미

제주방송 김재연 2024. 9.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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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 수개월 동안 운전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6개월 동안 제주에서 위조된 번호판을 단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된 차량 앞 번호판을 2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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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번호판 (사진,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 수개월 동안 운전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유학생 A 씨가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6개월 동안 제주에서 위조된 번호판을 단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된 차량 앞 번호판을 2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수개월 동안 운행한 20대 외국인이 적발된 모습 (사진,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해당 번호판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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